십몇년전에만 해당 자동차를 폐차말소를 하려면 차량원부에 걸려있는 세금미납이나 과태료등을 먼저 모두 납부를 해야만 말소처리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할 돈이없어 차량을 아무렇게나 길가에 세워둠에 따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때에 따라서는 사고의 원인이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이에 정부에서는 차량을 방치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폐차제도를 만들어 11년이상된 노후차량에 한해 차량에 세금체납이나 과태료미납이 있어도 방치를 하지말고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제대로 알지못하여 차량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며 심지어 차량처리를 하지못해 불법적인 업체들로 이를 맡겨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