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방치 18

체납차량폐차# 세금,과태료에 의한 압류가 있을시에 폐차처리 방법

십몇년전에만 해당 자동차를 폐차말소를 하려면 차량원부에 걸려있는 세금미납이나 과태료등을 먼저 모두 납부를 해야만 말소처리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할 돈이없어 차량을 아무렇게나 길가에 세워둠에 따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때에 따라서는 사고의 원인이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이에 정부에서는 차량을 방치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폐차제도를 만들어 11년이상된 노후차량에 한해 차량에 세금체납이나 과태료미납이 있어도 방치를 하지말고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제대로 알지못하여 차량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며 심지어 차량처리를 하지못해 불법적인 업체들로 이를 맡겨 피해를..

폐차상식 2022.03.23

세금미납된 자동차 폐차하기 #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살다보면 사업상의 이유나 혹은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인해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허나 나중에 이런 세금미납,과태료 압류등이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하려고 한다면 이를 반드시 완납을 해야만 하는걸까요?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차량에 세금,압류가 걸려있는 차량이라고 해도 차령이 오래되어 해당 차량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될시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통한 폐차처리를 할수있겠끔 법을 만들어 혹시라도 세금압류등으로 말소를 하지못해 차량을 방치시키는 사람이 없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개인차량뿐만 아니라 몇백 몇천만원의 세금이 밀려있는 법인차량에도 해당이 되며 해당 법인이 폐업말소가 되었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차령초과폐차로 ..

폐차상식 2022.01.23

번호판영치후 폐차처리 하기 #영치폐차 처리방법및 서류

인터넷에 번호판영치 폐차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중 대부분은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 처리가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야만 처리가 되는 곳이 있으며 보통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무조건 번호판을 찾아와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허나 밀린세금이 너무많아서 도저히 번호판을 다시 찾아올수 없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고도 폐차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릴수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연식이 이와같이 승용차량은 11년 화물,승합차량은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가능하며 만약 차량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다고 한다면 그에따른 일정부분의 견인료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차량운행이 안되니 그..

폐차상식 2021.11.08

자동차세금압류가 있다고 해도 폐차는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아직까지도 자동차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해서 이를 길가에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해서 차량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아닌 오히려 나중에 차량방치로 인한 이와같은 방치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더욱 힘든상황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금,과태료가 밀려있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밀려있다고 할경우 일단은 이처럼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어 차령만 11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밀린 세금,과태료가 몇천,몇억이 된다고 해도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는 노후된 차량에 과태료,세금등의 문제로 인해 말소를 하지못하는 분들이 자꾸 차량을 길가에 방치를 시켜 주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

폐차상식 2021.10.22

방치차량 그대로 두지 마시고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방치차량 폐차

누구나 한번쯤은 길거리를 지나다 버리진듯한 흉물스러운 차량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방치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도 오래되고 세금이나 과태료도 밀려있어 처리를 하지못하고 그래도 세워두는 일이 많은데요 차량의 고장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혹은 과태료나 세금의 문제때문에 이렇듯 차량을 방치를 하는 것은 차주님들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하며 오히려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기때문에 방치차량은 최대한 빠른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치차량을 처리할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차령초과말소는 압류폐차 처리 방법이 있어 해당 차량의 연식만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세금이나 과태료와는 문제가 없이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차량명의자의 ..

폐차상식 2021.08.25

방치차량 압류폐차 처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으로 차량에 세금도 밀려있고 차량도 오래되어 방치를 시켜놓은 차량에 구청에서 방치차량으로 이동명령 통보가 날라온 상태라고 한다면? 구청에서 방치차량 이동명령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한다면 이는 이미 해당 차량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것이라고 보셔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하지않을시 이와같이 과태료가 승용차를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세금도 밀려있는 상태라 이를 그대로 폐차진행을 원하실 경우라면 이는 먼저 저희폐차장으로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고 명의자의 신분증앞면만 사진을 찍어 문자로 발송만 해주시면 차주님께서는 방치된 위치로 오실필요없이 저희가 알아서 견인을 하여 폐차진행을..

폐차상식 2021.07.31

자동차방치,방치폐차시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면?

아무생각없이 차량을 방치를 하였을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세금이나 과태료가 차량에 쌓여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됩니다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방치를 하다가는 차량방치에 따른 과태료가 또다시 부과가 되어 최대한 빨리 해당 차량을 처리를 해야하는데요 방치로 인한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어떻게 폐차해야 할까요? 일단 차량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 경우 당연히 해당 차량에는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을 것이고 일반말소는 이를 완납하고 처리를 해야하나 현재 사정이 안되 이를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이라고 할시 세금,과태료 압류가 있다고 해도 현재 상태에서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량명의자의 신..

폐차상식 2021.04.12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시키시면 안됩니다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과태료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 경우 이를 아무생각없이 그대로 방치를 시키시면 안됩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된상태로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할경우 무단방치로인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태료 압류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때의 대처방법은?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령이 11년 이상만 되었다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통해 번호판이 없거나 차량에 과태료 세금압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선폐차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나라에 돈이 없어서인지 세금을 어떻해서든 더 받아보겠다고 이제는 번호판 영치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번호판을 찾아오고 나서 폐차진행을 해야 한다고 조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

폐차상식 202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