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차량 그대로 두지 마시고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방치차량 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1. 8. 25. 09:56

 

 

누구나 한번쯤은 길거리를 지나다 버리진듯한 흉물스러운 차량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방치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도 오래되고 세금이나 과태료도 밀려있어 처리를 하지못하고 그래도 세워두는 일이 많은데요

 

 

차량의 고장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혹은 과태료나 세금의 문제때문에

이렇듯 차량을 방치를 하는 것은 차주님들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하며

 

 

 

 

 

오히려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기때문에

방치차량은 최대한 빠른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치차량을 처리할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차령초과말소는 압류폐차 처리 방법이 있어

 

 

 

 

해당 차량의 연식만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세금이나 과태료와는 문제가 없이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준비가 될경우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무료수거와 말소가 될수 있도록 서류작업을 해드려

해당 차량은 약 2달후에 자동으로 말소등록이 완료가 되며

 

이렇게 되면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과태료나 세금이 나오지 않게끔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방치차량폐차를 하여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되는 방법이 있음에도 

 

아직 이런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제대로 알지못해 계속된 차량방치로 피해를 늘려가는 차주님들이 더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와같은 정보를 알려드렸으니

 

더이상은 차량을 길거리로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