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세금압류가 있다고 해도 폐차는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수줍은 고릴라 2021. 10. 22. 06:45

 

 

▶아직까지도 자동차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해서

이를 길가에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해서 차량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아닌

오히려 나중에 차량방치로 인한

 

 

 

 

 

이와같은 방치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더욱 힘든상황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금,과태료가 밀려있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밀려있다고 할경우 일단은

 

 

 

 

이처럼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어

차령만 11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밀린 세금,과태료가 몇천,몇억이 된다고 해도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는 노후된 차량에 과태료,세금등의 문제로 인해 말소를 하지못하는 분들이

자꾸 차량을 길가에 방치를 시켜 주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정식으로 말소를 시킬수 있겠끔 만들어준 합법적인 절차로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등록증만 준비가 된다면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까지 진행을 시켜드리며

 

만약 차량의 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할시에는

법인에 관련된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말소후 과태료나 세금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차령초과말소로 선폐차 처리가 된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말소가 된후 세금,과태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말소후 다시 개인앞으로 청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폐차말소를 하면 과태료나 세금이 없어진다는 말도안되는 정보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