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시키시면 안됩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0. 10. 18. 22:56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과태료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 경우

 

 

 

 

 

이를 아무생각없이 그대로 방치를 시키시면 안됩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된상태로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할경우

무단방치로인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태료 압류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때의 대처방법은?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령이 11년 이상만 되었다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통해 번호판이 없거나

차량에 과태료 세금압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선폐차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나라에 돈이 없어서인지 세금을 어떻해서든 더 받아보겠다고

이제는 번호판 영치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번호판을 찾아오고 나서 폐차진행을 해야 한다고 조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치폐차가 아예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이를 인터넷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

따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과 폐차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참고로 차령초과말소는 차량의 명의자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있어도

 

 

 

 

 

이와같은 절차로 말소처리가 진행이 되며

말소는 바로 처리가 아닌 약 60일후에 말소완료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아무튼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이를 계속해서 방치를 하는것은

차주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며 오히려 나중에 금전적인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번호판 영치에 관련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꼭 저희 고릴라폐차로 따로 상담문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