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방치 18

방치된 차량폐차하기 # 차령초과말소로 해결

방치된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은 방치된 차량이 본인 차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타인의 차량을 대신 폐차처리를 할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견인등으로 해당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해서 이때에는 해당 차량번호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정확한 방치위치를 국민신문고쪽에 신고를 하시면관할지역의 담당자가 해당 차량을 알아서 처리를 해드리니 그냥 신고만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방치된 차량의 명의가 본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먼저 차량이 방치가 되면 관할 시,구청에서 차주에게      이와같은 방치에 관련된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되며 여기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차량을 두게 되면     이후에는 차주에게 최대 150..

폐차상식 2024.07.12

무단방치차량 폐차하기# 방치폐차,압류폐차

누구나 한번쯤은 길을 가다가 이와같이 번호판도 떨어진 상태로 흉물스럽게 서있는 차량을 한번쯤을 보신적이 있을실 겁니다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이 세금이나 과태료 압류등이 많이 걸려있는 상태라 차주님들이 이를 해결하지 못해 번호판도 영치된 상태에서 길가에 계속해서 방치를 시키는 것이라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세나 보험등의 과태료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같이 나중에 차량에 대한 15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가장좋을까? 일단은 과태료 압류가 있는..

폐차상식 2024.01.29

방치된 차량 처리하는 방법# 차령초과말소(강제폐차)

누구나 한번쯤은 길을 가다가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길가에 세워져 있는 흉물스럽게 세워져있는 차량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차량들은 100이면 100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많이 밀려있으며 그로인해 구청에서 번호판영치도 당하여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길가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는 차량들로써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주차등의 교통문제까지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청에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방치된 차량이라고 해도 엄연히 차량의 주인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함부로 해당 차량을 견인조취를 하기가 어려우며 당연히 타인이 해당 차량에 손을 대거나 강제로 다른 곳으..

폐차상식 2023.11.26

방치된 차량 차령초과말소로 빠른 폐차말소 처리를 하세요

차량이 운행이 안된다거나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다는 이유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게 된다면 그에따른 보험료나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또한 기존의 있던 과태료나 세금등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붙어 차량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주님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압류로 인해 방치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단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미납이 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해당 차량이 일반 승용차량 기준으로 하여 등록된지 11년 넘었다고 할경우에는 걸려있는 압류금액과는 상관없이 먼저 차량을 말소처리를 할수있는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할때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압류페차라고 해..

폐차상식 2023.06.09

방치차량 처리하기 # 방치차폐차 처리 요령(번포판영치 포함)

누구라도 길을가다 한번쯤은 길가에 흉물스럽게 서있는 차량을 한번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차량의 거의 대부분은 차량에 과태료 혹은 세금등이 밀려있는 상태로 차량을 길가에 버린것이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가에 번호판도 떼인체 차량이 서있다고 한다면 이는 주변의 환경을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주차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차량이 있다고 하여 본인이 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등을 통해 이동을 시킬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니 해당 차량의 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구청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이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방치된 차량이 본인의 차량이라고 할경우에는? 차량이 방치..

폐차상식 2022.10.29

번호판영치후 차량폐차처리를 할수있는 방법 필독!

일반적으로 차량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 밀리거나 자동차세를 2회이상 장기간 미납을 하게 될시에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구청에서 영치하게 됩니다 뭐 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돈을내고 다시 찾아오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너무많아 도저히 찾아올수 없는 형평에 있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영치가 된후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될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번호판영치후 장기간 차량을 방치가게 되면 관할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이동을 명령하게 되며 이를 차주님이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자동차 방치 행위자 처벌에 의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폐차상식 2022.07.27

방치된 차량의 자진처리 명령이 나올경우 # 방치차 폐차처리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한곳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될경우 주변사람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구청으로 신고를 하게 되며 이럴 경우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차주님이 이동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차량의 무단방치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게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키셔야 합니다 허나 이때에 해당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차량에 과태료와 세금등이 밀려있어 말소처리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럴경우에는 일단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일 경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하 방치차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필요서류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을 안전하게 견인조취를 한뒤 말소진행에 ..

폐차상식 2022.07.13

번포판영치후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 #번호판영치 폐차

만약 세금이나 과태료등의 압류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럴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에 관련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번호판영치가 되었다면 당연히 번호판을 찾아와야 하는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번호판을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체납된 세금,과태료의 금액이 너무커서 도저히 납부를 할수없는 분들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마냥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을수가 없는것이 번호판이 영치가 되고 일정기간동안 해당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채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할경우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 상황이 더 어렵게 되버립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영치..

폐차상식 2022.05.30

압류가 많은차량도 폐차가 가능하다? # 차령초과말소가 답이다

혹시 차량에 세금압류가 해결할수 없을정도로 많이 걸려있어서 차량폐차를 하지못하고 방치를 하고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블로그의 글을 잘읽어보시고 절대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하려면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이 모두 해결이 되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등의 압류로 차량말소처리를 하지못하는 분들께서 차량을 방치를 시켜버리는 일이 자주발생하게 되고 그런 방치차량으로 인해 주변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정부에서는 세금압류의 금액과 상관없이 먼저 차량말소를 할수있도록 폐차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일단 해당차량이 승용차량일 경우 차량등록일로부터 11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부릅니..

폐차상식 2022.05.13

방치차량 처리방법 #방치차 폐차처리는 어떻게?

요즘은 길거리로 차량을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아직까지도 길가에는 먼지가 가득쌓인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가 된 차량을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이 과태료 혹은 세금등의 미납으로 번호판영치가 되거나 노후된 차량에 압류로 인해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본인이 방치를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담보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상태로 이를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구청에서 차량의 방치차량 이동명령서를 보고 그때야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차량의 방치는 나라에서 금지를 시키고 있으며 만약 차량이 방치된 상태로 시,구청에 적발이 되었을시 이때에는 차주님께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서가..

폐차상식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