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은 방치된 차량이 본인 차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타인의 차량을 대신 폐차처리를 할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견인등으로 해당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해서 이때에는 해당 차량번호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정확한 방치위치를 국민신문고쪽에 신고를 하시면관할지역의 담당자가 해당 차량을 알아서 처리를 해드리니 그냥 신고만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방치된 차량의 명의가 본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먼저 차량이 방치가 되면 관할 시,구청에서 차주에게 이와같은 방치에 관련된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되며 여기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차량을 두게 되면 이후에는 차주에게 최대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