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세금이나 과태료등의 압류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럴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에 관련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번호판영치가 되었다면 당연히 번호판을 찾아와야 하는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번호판을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체납된 세금,과태료의 금액이 너무커서 도저히 납부를 할수없는 분들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마냥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을수가 없는것이
번호판이 영치가 되고 일정기간동안 해당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채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할경우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 상황이 더 어렵게 되버립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물론 여력이 되어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 다시 차량에 부착을 하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어자피 운행을 하지 않을상황이라고 할때에는
위와같이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연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압류폐차로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도 말소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영치폐차는 번호판을 찾아와야지만 가능하다는 곳들이 많으며
특히나 지방의 경우에는 100프로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야만 말소를 할수가 있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도 말소처리를 할수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는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는 것이라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만 저희는 수도권에서만 차량처리를 해드리고 있어
만약 해당 차량이 수도권외에 지방도시에서 영치가 되었다고 할경우에는 지방까지 저희 견인차량이 방문은 드릴수가 있으나 지역에 따른 견인비용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혹 차량이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기타 캐피탈쪽의 문제가 잘못걸려있을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할수 있어
이는 반드시 폐차의뢰전에 상담을 통해 차량원부 조회를 먼저 꼭 받아보신뒤 진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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