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가 많은차량도 폐차가 가능하다? # 차령초과말소가 답이다

수줍은 고릴라 2022. 5. 13. 10:57

 

 

혹시 차량에 세금압류가 해결할수 없을정도로 많이 걸려있어서 

차량폐차를 하지못하고 방치를 하고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블로그의 글을 잘읽어보시고 절대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하려면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이 모두 해결이 되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등의 압류로 차량말소처리를 하지못하는 분들께서 차량을 방치를 시켜버리는 일이 자주발생하게 되고 그런 방치차량으로 인해 주변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정부에서는 세금압류의 금액과 상관없이 먼저 차량말소를 할수있도록 폐차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일단 해당차량이 승용차량일 경우 차량등록일로부터 11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부릅니다

 

 

 

 

 

 

 

또한 여기에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 걸려있는 차량은 차령초과말소가 불가하니 그 상황으로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없이 할부(저당)만 설정된 차량

▶법원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임의처분 금지를 설정한 경우

▶차량명의자의 서류가 없는 일명 대포차량인 경우

 

 

위와같은 상황에 걸린 차량은 11년의 연식이 넘어도 처리가 불가합니다

 

 

 

 

 

 

 

자 그럼 차령도 11년 이상되었고 차량에 단독저당이나 법원쪽에 문제도 없다는 가정하에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로는

차량명의자의 신분증과 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며

 

 

 

 

이후의 모든 말소진행은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하기때문에 차주님은 말소가 되는 45~60일정도의 기간만 기다리시면 모든 절차처리가 완료됩니다

 

 

 

 

 

 

 

 

행여 차량의 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 그것도 폐업이 된 법인으로 되어있거나

공동명의인데 한분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사망자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일 경우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처리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니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