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동명의 4

공동명의 사망자폐차 필요서류와 관련내용 안내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실때에는 공동명의자 두명의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 폐차말소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 중 한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명의자 중 한분이 사망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사망자의 상속폐차로 분류가 되어 이때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일단 필요한 서류는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기본증명서 한통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사망자 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이후에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까지 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해서 공동명의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고 할시에는 사망자의 가족들과 연락을 하여 그 가족들에게 사망자에 관련된 ..

폐차상식 2024.10.24

공동명의 사망폐차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를 개인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머 차량을 운행할때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하고 이후에 해당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고 할때에는 준비해야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폐차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동명의 폐차를 할때에는 두분 모두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필요하지만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신분증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며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상속폐차 말소로 처리가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신분증을 대신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을 발급을 받은뒤 사망자의 가족들 전원의 신분증앞면 사진까지 준비를 하셔야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및 말소등록 처리까지 가능하게..

폐차상식 2024.07.31

공동명의 조기폐차시 누가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지

세금혜택의 이유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자동차를 등록할때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조기폐차를 할경우 과연 어떤 사람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들어 아버지와 본인이 99:1프로의 지분율로 공동명의 차량등록을 한 카니발이 있고 이를 조기폐차를 할경우 연식에 따라 위와같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차량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공동명의자중 한분을 지원금 수령자로 지정을 하시어 조기폐차시 수령자의 통장사본을 준비를 하시면 그쪽으로 지원금을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1프로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99프로의 지분율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받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지원금을 받을분의 통장사본만 준비를 해서 되는것이 아닌 포기자..

폐차상식 2021.08.19

조기폐차시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있다면 어떤서류를?

기본적으로 조기폐차는 명의자의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차량등록증만 준비가 되면 위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가 단독이 아닌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이때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일단 공동명의자의 두분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한분이 지원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한분의 인감증명서및 위임장에 찍어줄 인감도장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위와같은 위임장을 저희쪽에서 작성을 해서 드리니 다른것은 기재할 필요없이 표기된 곳에 인감도장만 찍어주시면 처리가 되며 혹시라도 차량혜택을 위해 미성년자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었다면 위와같은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또한도 힘들게 구하실 필요없이 저희가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제 1월중순~2월초 쯤이면 수도권의 지역에서 2021년도 ..

폐차상식 2021.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