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실때에는 공동명의자 두명의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 폐차말소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 중 한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명의자 중 한분이 사망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사망자의 상속폐차로 분류가 되어 이때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일단 필요한 서류는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기본증명서 한통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사망자 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이후에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까지 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해서 공동명의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고 할시에는 사망자의 가족들과 연락을 하여 그 가족들에게 사망자에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