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의 이유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자동차를 등록할때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조기폐차를 할경우
과연 어떤 사람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들어 아버지와 본인이 99:1프로의 지분율로 공동명의 차량등록을 한 카니발이 있고
이를 조기폐차를 할경우
연식에 따라 위와같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차량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공동명의자중 한분을 지원금 수령자로 지정을 하시어
조기폐차시 수령자의 통장사본을 준비를 하시면 그쪽으로 지원금을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1프로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99프로의 지분율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받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지원금을 받을분의 통장사본만 준비를 해서 되는것이 아닌
포기자분의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인감증명서 1통과
이와같은 위임장에 포기자분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하는데
위임장의 양식의 경우에는 조기페차 진행시 저희쪽에서 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관련 서류를 준비할수 없다거나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때에는 일반적인 조기폐차가 아닌 법무사등의 공증을 통한 일반폐차나 상속폐차 처리를 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상속폐차로 진행시 연락이 안되는 가족분들이 있을경우에는
이또한도 저희가 법무사를 통한 폐차말소 처리가 가능하니
연락이 안되는 가족분들이 있어 폐차처리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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