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실때에는 공동명의자 두명의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 폐차말소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 중 한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명의자 중 한분이 사망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사망자의 상속폐차로 분류가 되어
이때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일단 필요한 서류는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기본증명서 한통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사망자 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이후에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까지 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해서 공동명의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고 할시에는 사망자의 가족들과 연락을 하여 그 가족들에게 사망자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받아야 폐차진행을 할수가 있게 되며
만약 관련된 서류가 하나라도 준비가 안된다면 말소진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타인 혹은 가족이라고 해도 공동명의자의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오직 1명일때만 법무사의 공증을 통해서 서류작업후 말소를 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2명 이상일때에는 공증불가!)
사망자폐차시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있어도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나요?
사망자의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들이 쌓여있는 상태로도 폐차가 가능하려면
일단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차량의 연식이 승용차11년 승합이나 화물차량은 10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할시에 이는 차량의 과태료나 압류와 상관없이 차량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외에 가족의 대표자 한분의 인감증명서1통과
위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대표자의 인감도장까지 찍어주셔야 말소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공동명의자가 사망까지 했다면 이는 필요서류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지기 때문에
이는 고릴라폐차와 같이 폐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아닌 중고차딜러 혹은
이와같은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물을 보시고 폐차의뢰를 하시게 되면 이는 나중에 차량의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안되 가족과 공동명의자가 큰 피해를 보실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공동명의폐차에 관련된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쪽의 상담번호로 한번 꼭 먼저 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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