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조기폐차시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있다면 어떤서류를?

수줍은 고릴라 2021. 1. 9. 05:50

 

 

기본적으로 조기폐차는 명의자의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차량등록증만 준비가 되면

 

 

 

 

위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가 단독이 아닌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이때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일단 공동명의자의 두분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한분이 지원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한분의 인감증명서및 위임장에 찍어줄 인감도장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위와같은 위임장을 저희쪽에서 작성을 해서 드리니

다른것은 기재할 필요없이 표기된 곳에 인감도장만 찍어주시면 처리가 되며

 

 

혹시라도 차량혜택을 위해 미성년자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었다면

 

 

 

 

위와같은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또한도 힘들게 구하실 필요없이 저희가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제 1월중순~2월초 쯤이면 수도권의 지역에서 2021년도 조기폐차가 시작이 되어

많은 차주님들의 신청접수로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기때문에

 

 

미리미리 관련서류를 준비해 두시어 보다 빠른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저희 고릴라폐차쪽으로 관련서류를 미리 남겨주실 경우

저희가 조기페차 서류예약 접수를 보다 빠르게 처리를 해드릴 예정이니 이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