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미납된 과태료나 지방세금등을 모두 정리를 해야 말소승인이 떨어져 정상적인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한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어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있는 상태로도 해당 제도로 말소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자동차 과태로나 세금압류가 있는 상태로도 폐차가 되면 좋은것이 아닌가? 간혹 위와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는 국가에서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는 오래된 차량을 길가로 방치를 시키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없애고자 만들어낸 제도로 차령초과말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