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출고되기 시작한 그랜드카니발은 벌써 10년이 훌쩍넘어버린 노후차량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차량에 고장이나 외관의 파손등이 발생하였을시 수리보다는 폐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랜드카니발 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그랜드카니발폐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등록증하고 본인의 신분증앞면만 준비가 되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이 있는곳에 방문을 드려 차량의 수거와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진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차량이 말소가된 후에는 말소처리가 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려
사실상 차주님께서는 차량만 넘기시고 기다리시면 모든 행정처리가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그랜드카니발에 세금압류나 할부등이 남아있어 말소를 못할경우라면?
사실상 현재 차량에 할부나 저당, 압류등이 있어도 해당 차량은 이미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라는 국가에서 지정된 폐차제도를 통해
할부나 압류는 그대로 둔상태로도 말소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에도 일반말소와 동일한 서류만 준비를 하시면 처리가 되는것은 동일하나
일반말소와 달리 말소가 45일부터 최장 60일까지 걸린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랜드카니발의 차량의 특성상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차량명의가 법인으로 되어있을 경우라고 한다면
먼저 법인이 운영중인 상태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사사본,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만약 법인이 폐업이 되었다고 할경우에는 폐업사실 증명서를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인명의로 된 카니발을 말소할때에도 일반적인 개인명의와 같은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이외에도 그랜드카니발은 보통 매연4등급이 나오는 차량으로
내년 2023년도 부터는 정부의 지원금이 나오는 조기폐차가
기존 매연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실행이 된다는 발표가 나온 상태이니
이를 참고하시어 보다 좋은쪽으로 차량폐차가 될수있도록
먼저 폐차전문가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이에대한 상담을 꼭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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