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러스폐차를 할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피러스폐차시에는 먼저 상담을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압류가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과태료 압류가 없다면 이는 일반폐차로 처리가 가능하여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이와같은 간단한 절차로 1~2일안에 차량말소까지 진행이 됩니다
만약 오피러스페차시 과태료나 압류가 많을 경우에는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어
연식이 11년 이상된 오피러스는 과태료 압류가 있어도 먼저 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페차와 동일하게
등록증과 신분증사몬이며
다만 이때에는 일반폐차와 달리 처리되는 기간이 최장 2달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폐차는 말그대로 차량의 말소만 먼저 시켜주는 것으로
차량이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과태료 압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말소후 다시 차주님께 청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듯 오피러스폐차는 차량의 과태료 유무에 따라
폐차처리가 되는 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폐차전에는 꼭 상담을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체폐차를 할때 알아보실점 몇가지 (0) | 2020.02.05 |
---|---|
쏘렌토압류폐차와 조기폐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 | 2020.02.03 |
포터조기폐차 지원금과 고철비용은? (0) | 2020.01.25 |
10년이상된 노후차량폐차 혹은 판매 (0) | 2020.01.21 |
버스조기폐차 어떻게 해야 하며 얼마나 나올까요? (0) | 202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