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 할부남은 폐차처리 어떻게 가능할까?

수줍은 고릴라 2024. 11. 5. 01:53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많거나 혹은 캐피탈의 할부가 남아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할때

어떤점을 알아봐야 하고 또 어떤 차량이 가능한지 고릴라폐차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당연히 남은 할부는 물론이고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도 모두 해결을 하고서 진행을 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 할부가 남았거나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할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의외로 많으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폐차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식의 폐차처리는 불법이 아니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엄연히 국가에서 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폐차절차이며

 

 

이런 압류폐차 제도가 생긴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차량에 과태료 압류나 차량의 할부가 남아있을 경우 해당 차량은 이 모든걸 해결하기 전에는 폐차처리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분들이 페차말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아무렇지 않게 길가에 방치를 시켜버리는 일들이 잦아 이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차량이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차량일 경우 압류나 할부,저당과는 상관없이 먼저 폐차를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게 된것입니다

 

 

 

 

 

 

 

그럼 차량에 남은 할부나 세금압류등은 말소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간혹 폐차에 대해 잘 모르는 대행업체나 중고차딜러등에서 차령말소를 하고나면 차량에 있던 압류나 저당이 차량과 함께 소멸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정보이며 차량이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과태료나 세금미납은 끝까지 차주님 앞으로 따라가게 되며

 

보통은 동일 차주의 다음번 차량으로 자동 승계가 되는게 정상입니다

 

 

 

 

 

 

 

이런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해야하는 이유


 

차량은 노후되어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인데 차량에 세금,과태료로 인해 말소를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두게 된다면 해당 차량은 말소가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동차세금및 과태료가 늘어나게 되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를 해결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해서 이런 차량은 빨리 차령말소를 통해 폐차처리를 하여 더 이상의 과태료나 세금등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게 최우선이란 점을 알아두시고

 

이런 차령말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협회에 등록된 정식폐차장으로 맡기셔야 제대로된 처리가 되니 절대로 

 

 

 

 

 

이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무허가 대행업체나 중고차딜러등에게 폐차를 맡기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