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폐차 55

사망자 차량폐차 # 상속폐차 혹은 한정승인 폐차

오늘은 사망자 차량에 대한 폐차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가족분들이 명의 이전을 하거나 말소등록을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일단은 사망자 차량폐차를 가장 간단히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폐차말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자의 차량을 말소를 할때에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이는 사망자의 신분증과 등록증만 있으면   위와같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저희 폐차장에서 늦어도 다음날까지 말소등록까지 완료를 시켜드리지만 만약 이미 사망신고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상속폐차로 진행..

폐차상식 2025.01.22

한정승인후 사망자폐차처리 어디서 해야하나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완료한뒤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가족들은 한정승인을 했으니 모든 절차가 끝났다가 생각들을 하시고 사망자의 차량에 대한 처리를 신경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에 관련된 절차를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소유로된 차량이 있다면 이는 최대한 빨리 말소처리를 해야하며 만약 차량을 계속해서 두게 될 경우에는    이와같은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차량에 대한 보험과태료및 자동차세가 가족분들께 계속해서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해서 한정승인 절차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차량을 기간내에 말소등록 처리를 해야 가족분들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은 법무사가 아닌 정식허가된 폐차장으로 문의를 하시..

폐차상식 2024.12.18

한정승인 차량 압류폐차로 처리하기 # 차령초과말소

사망자에 대한 한정승인을 했는데 차량폐차시 미납된 세금,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일단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사망자의 재산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이며 이때에 차량폐차를 해야하는데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과태료나 세금을 내실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과태료,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폐차처리가 불가하여 이때에는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절차를 통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납부 없이도 한정승인폐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이때에는 먼저 사망자기본증명서1통 가족관계증명서1통과 가족들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여기에 추가로 가족대표자분께서 인감..

폐차상식 2024.12.13

서류없는 상속폐차 처리하는 방법# 사망자폐차 처리

모든 종류의 폐차는 절차에 맞는 서류를 준비를 해야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중 상속폐차(사망자폐차)의 경우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며 그중 사망자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모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간의 불화나 배다른 형제등 여러가지 이유로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처리를 하려고 구청이나 등록사업소로 문의를 해봐야 돌아오는 답변을 가족들 신분증을 모두 가져오라는 말만 듣게 될 것이고 인터넷사에는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문을 준비하라는 복사된 답변들만 있는데 말이 쉬워 법원의 판결문을 가져오라는 것이지 이를 개인이 처리를 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서 고릴라폐차에서는 서류가 없는 상속폐차..

폐차상식 2024.11.29

상속폐차는 고릴라폐차에서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상속폐차는 어디서 처리를 해야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에 사람들이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니 당연히 법무사쪽으로 문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물론 상속에 관련된 내용들은 법무사쪽에서 처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사망자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쪽에서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상속폐차 전문업체인 고릴라페차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보다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속페차를 할때에는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상속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신분증을 대신할 기본증명서1통과 가족관계 증명원1통 여기에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전부 준비를 하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가족중 대표자 한분이 인감증명서 1통과 더불어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와    ..

폐차상식 2024.11.27

상속폐차 한정승인폐차로 처리를 하세요 #고릴라폐차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를 할때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폐차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사망자 차량을 상속포기를 하고 폐차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어 상속포기가 무효화 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망자 상속폐차시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가족중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여 차량말소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가족들이 해당 차량을 3개월안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시에는  상속이전및 말소에 관련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한정승인 폐차를 할때에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먼저 사망자폐차를 한정승인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앞..

폐차상식 2024.11.04

공동명의 사망자폐차 필요서류와 관련내용 안내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실때에는 공동명의자 두명의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 폐차말소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 중 한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명의자 중 한분이 사망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사망자의 상속폐차로 분류가 되어 이때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일단 필요한 서류는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기본증명서 한통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사망자 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이후에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까지 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해서 공동명의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고 할시에는 사망자의 가족들과 연락을 하여 그 가족들에게 사망자에 관련된 ..

폐차상식 2024.10.24

자동차 상속폐차 어떤 서류와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나?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에 관련된 상속문제 뿐만 아니라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일정 기간안에 명의이전이나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차량을 3개월안에 말소를 하지 않거나 6개월안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시에는    상속지연에 따른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족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그중 사망자폐차 즉 상속폐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일반분들은 해당 지식이 별로 없으며 거기에 생소한 상속폐차라고 한다면 이는 일반분들은 도저히 혼자 처리를 할수가 없어 이를 법무사를 통해 대신 맡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정작 법무사쪽에서도 재산에 대한 상속관련 지식은 많으나 ..

폐차상식 2024.10.21

상속폐차 안전하고 편하게 처리할수 있는곳은?

상속폐차는 어디서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니 당연히 법무사나 변호사등을 통해서 차량폐차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법무사등에서는 상속에 관련된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맞지만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상속전문가들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에 대한 상속폐차 처리는 법무사가 아닌 폐차전문업체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셔야 좀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한통과 사망자 앞으로된 가족관계 증명원을 발급받은뒤 여기에 적혀있는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

폐차상식 2024.09.26

서류없이 상속폐차 처리하기? # 사망자 차량폐차

먼저 자동차의 폐차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하며기본적으로 폐차는 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이 준비가 되어야 말소가 되는 것이지 서류가 없는 대포차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정상적인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해서 사망자의 차량폐차를 할때에도 이는 상속폐차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하셔야 하며이때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전원의 신분증앞면 복사본은 기본으로 필요하며 여기에 차량압류 여부에 따라 가족대표자가 인감증명서1통과 함께    위와같은 서류에 날인을 해주실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인감을 대신해서 본인사실 증명서와 서명으로도 대체가 가능함!)       헌데 만약 사망자의 가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

폐차상식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