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한정승인후 사망자폐차처리 어디서 해야하나

수줍은 고릴라 2024. 12. 18. 12:15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완료한뒤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가족들은 한정승인을 했으니 모든 절차가 끝났다가 생각들을 하시고 사망자의 차량에 대한 처리를 신경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에 관련된 절차를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소유로된 차량이 있다면 이는 최대한 빨리 말소처리를 해야하며 만약 차량을 계속해서 두게 될 경우에는

 

 

 

 

이와같은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차량에 대한 보험과태료및 자동차세가 가족분들께 계속해서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해서 한정승인 절차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차량을 기간내에 말소등록 처리를 해야 가족분들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은 법무사가 아닌 정식허가된 폐차장으로 문의를 하시어 안전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 증명서와 가족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를 하신뒤

차량압류 여부에 따라서 가족의 대표자 한분의 인감증명서와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찍어주실 대표자분의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이후에 차량의 수거와 말소처리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모두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신 사망자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다고 해도

 

 

 

 

 

차량의 연식만 기본적으로 11년 이상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미납과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니

 

이는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에 압류가 있는지 부터 조회를 해드린뒤

이후에 안전한 상속폐차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