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류의 폐차는 절차에 맞는 서류를 준비를 해야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중 상속폐차(사망자폐차)의 경우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며 그중 사망자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모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간의 불화나 배다른 형제등 여러가지 이유로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처리를 하려고 구청이나 등록사업소로 문의를 해봐야 돌아오는 답변을 가족들 신분증을 모두 가져오라는 말만 듣게 될 것이고
인터넷사에는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문을 준비하라는 복사된 답변들만 있는데
말이 쉬워 법원의 판결문을 가져오라는 것이지 이를 개인이 처리를 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서 고릴라폐차에서는 서류가 없는 상속폐차를 처리함에 있어 무조건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
연락이 안되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가족이 오직 한명일 경우
저희 법무사를 통해 한분의 신분증이 없이도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있겠끔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만약 구할수 없는 신분증이 2명 이상이라고 할시에는 이는 저희도 처리를 해드릴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상속폐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자면
먼저 사망자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와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 여기에 가족중 한분이 차량에 대한 대표자로 해서 인감증명서와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다른 것들은 기재하실 필요없이 대표자분만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에는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및 차량말소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상속폐차에 관련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페차전문 고릴라폐차로 언제든 상담문의를 하시어 궁금점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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