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차 7

말소법인 차량폐차하기 # 법인폐차 차령초과말소

말소된 법인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이에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이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에 관련된 인감증명서나 사업자 사본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기존의 법인폐차서류와 달리  폐업사실 증명서와 말소사실이 포함된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법인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폐차위임장에 찍어주실 대표자분의 인감도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폐업된 법인 차량에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압류들이 많을때에는? 일반적으로 폐업된 명의의 차량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기본으로 있고여기에 세금이나 과태료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해서 이는 일반적인 폐차처리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

폐차상식 2024.07.02

폐업법인 차량폐차하기 # 대포차폐차는 안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폐업을 했을때 남아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험공단의 압류나 각종 세금이 밀려있는 경우가 많아 이는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서 대부분의 폐업법인 차량은 폐차말소를 해야하는데요 과태료나 압류가 쌓여있는 법인차량을 어떻게 폐차말소 처리를 해야하는지 그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폐업된 법인 명의로된 차량은 세금이나 압류등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말소처리가 불가능하며 해당 차량의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 조건에 해당이 되는 연식이 되어야만 말소를 할수가 있으며 물론 이때에는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나 세금등과는 상관없이 연식 조건만 되면 이는 무조건 선폐차 처리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폐차상식 2024.03.13

과태료폐차# 과태료나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가?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자동차폐차를 할때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이 모두 납부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해도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때문에 말소를 시키지 못하고 차량을 계속해서 집주변에 그대로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량을 이렇게 방치만 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방치가 되는 동안에도 과태료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며 자동차세금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해결 하려면 더큰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태료나 세금등으로 폐차를 시키지 못하는데 방법이 없나? 물론 일반적으로 폐차를 할때에는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고 한다면 이와같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차령말소(..

폐차상식 2024.02.25

강제폐차(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강제폐차(압류폐차)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흔히들 강제폐차라고 하면 해당 차량을 강제로 말소처리를 하는거라 생각들을 하시어 모든 차량이 강제폐차로 처리를 할수있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폐차라고 하여 대포차량등도 말소를 할수있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서류를 모두 준비를 할수있는 차량에만 해당이 되며 이또한도 해당 차량의 연식조건이 위와같이 차종에 따라 말소조건에 해당되는 연식이 되어야만 강제폐차를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강제페차라고 하여 차량이 무조건 말소가 되는줄 알고 인터네상의 대행업체나 위와같은 길거리의 불법광고를 하는 무허가 업체들로 차량을 맡길 경우 차주는 물론이고 차량을 넘긴 사람까지 나중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수 있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강제폐차라..

폐차상식 2023.11.17

단독저당 압류폐차 처리방법 # 최근 발생되는 폐차사기에 주의하세요

예전에는 차량에 과태료나 저당,압류가 설정된 상태로는 말소가 불가하여 차량을 길거리에 그냥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같이 차령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경우에는 저당이나 압류,과태료가 있어도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있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만들어 차량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때에 주의를 하셔야할 몇가지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원부상에 저당과 과태료 압류가 있을시 저당만 두고 과태료를 모두 납부를 먼저 해버리시면 안됩니다 차령초과말소시에는 반드시 저당과 과태료가 같이 있어야 진행이 되기때문에 위의 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류는 없는 상태에서 저당만 설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법원쪽의 재권판결을 받거나 다른 과태료 압류를 1건이상 같..

폐차상식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