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차량에 과태료나 저당,압류가 설정된 상태로는 말소가 불가하여
차량을 길거리에 그냥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같이 차령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경우에는
저당이나 압류,과태료가 있어도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있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만들어 차량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때에 주의를 하셔야할 몇가지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원부상에 저당과 과태료 압류가 있을시 저당만 두고 과태료를 모두 납부를 먼저 해버리시면 안됩니다
차령초과말소시에는 반드시 저당과 과태료가 같이 있어야 진행이 되기때문에
위의 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류는 없는 상태에서 저당만 설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법원쪽의 재권판결을 받거나 다른 과태료 압류를 1건이상 같이붙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단독저당만 있는 차량도 처리가 가능하나
이때에는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한가지더 꼭 알아두셔야 할점은
압류나 저당폐차라고 해서 차주님들이 겁을 먼저먹고 정식업체가 아닌
이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업체들로 맡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며 이런 불법업체로 차량을 맡기게 되면 차량만 없어질뿐 서류상으로는 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남아
차주님께 계속해서 자동차세나 기타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당폐차,압류폐차 이런 어려운 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고민하지 마시고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그에대한 명확한 해결방법에 차주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니
※절대로 불법업체나 중고차딜러등에게 이를 대행으로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번호판없이도 폐차처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번호판영치 폐차 (0) | 2021.11.24 |
---|---|
공동명의차량 폐차할때 어떤점을 알아봐야 할까요? (0) | 2021.11.22 |
상속폐차와 한정승인폐차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폐차차이점 꼭 확인 (0) | 2021.11.18 |
자동차검사와 폐차가 상관이 있을까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0) | 2021.11.15 |
차량의 연식이 좋아야 폐차보상금이 높다? 제대로된 보상금을 알아보자 (0) | 2021.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