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업법인 차량폐차하기 # 대포차폐차는 안됩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4. 3. 13. 08:04

 

 

법인을 운영하다 폐업을 했을때 남아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험공단의 압류나 각종 세금이 밀려있는 경우가 많아 이는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서 대부분의 폐업법인 차량은 폐차말소를 해야하는데요

과태료나 압류가 쌓여있는 법인차량을 어떻게 폐차말소 처리를 해야하는지 그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폐업된 법인 명의로된 차량은 세금이나 압류등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말소처리가 불가능하며

 

 

 

 

 

해당 차량의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 조건에 해당이 되는 연식이 되어야만 말소를 할수가 있으며

 

물론 이때에는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나 세금등과는 상관없이

연식 조건만 되면 이는 무조건 선폐차 처리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법인 폐차를 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가?


 

일단은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에서는 폐업이 되었다는 폐업사실 증명원과 말소포함이 된 법인등기부 등본 

그리고 법인인감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한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1통과

 

 

 

 

 

 

위와같은 폐차위임장에 찍어주실 법인대표자의 인감도장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차량의 수거라든가 말소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고릴라폐차에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법인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인감을 준비할수 없는 경우라면?


 

법인차량을 채무나 폐업시 밀린 월급을 대신으로 가져와 운행을 하다가 나중에 폐차말소를 하려는데 

법인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인감증명서및 도장을 준비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차량은 서류가 미비된 대포차량으로 분류가 되며

대포차페차 처리는 절대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해서 간혹 위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물들을 보시고 대포차폐차를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불법업체로 차량을 맡기게 되면 해당 차량만 사라질뿐 서류상으로는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차량으로 남게 되며 당연히 그에따른 세금이나 과태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불법적인 대포차폐차를 의뢰를 하시다 적발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대포차가 되어버린 차량의 경우에는 괜히 고물값을 몇푼 받아보려다 나중에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그냥 차량을 길가로 방치를 하여 관할 구청에서 강제처리를 하도록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