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폐차 21

방치차량 처리하기 # 방치차폐차 번호판영치 차량페차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많이 밀려있어 이를 납부하지 못해 차량을 계속해서 길가에 세워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할 경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 번호판영치가 될수 있으며 이후에도 차량이동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차주님에게      위와같이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방치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해서 차량을 방치를 시키는 것은 아무쪽으로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방치된 차량을 이동을 시키셔야 하며 방치된 차량을 본인이 이동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하시어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번호,차량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견인차를 보내 차량을 수거한뒤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

폐차상식 2024.08.30

방치된 차량폐차하기 # 차령초과말소로 해결

방치된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은 방치된 차량이 본인 차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타인의 차량을 대신 폐차처리를 할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견인등으로 해당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해서 이때에는 해당 차량번호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정확한 방치위치를 국민신문고쪽에 신고를 하시면관할지역의 담당자가 해당 차량을 알아서 처리를 해드리니 그냥 신고만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방치된 차량의 명의가 본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먼저 차량이 방치가 되면 관할 시,구청에서 차주에게      이와같은 방치에 관련된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되며 여기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차량을 두게 되면     이후에는 차주에게 최대 150..

폐차상식 2024.07.12

방치된 차량폐차하기 # 차령초과말소로 해결하세요

누구나 한번 이상은 길가나 아파트등에 번호판도 없이 흉물스럽게 세워져 있는 차량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차량들은 백이면 백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으며차주들이 이를 해결하지 못해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허나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다고 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시키는 것은 어떠한 해결책도 될수가 없으며 오히려 차량방치로 인한     이와같은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으며 여기에 차량이 말소가 되는 날짜까지 세금이 계속해서 나와 나중에 이를 해결 하려면 돈이 몇배는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 차량에 한해서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차..

폐차상식 2024.07.01

방치차 처리방법 #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누구라도 한번 이상은 길거리에 주인도 없어보이고 번호판도 없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있는 차량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방치차량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고릴라폐차에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방치차량의 차주가 아닌 경우 길거리에 방치가 되어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것은 없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등에 이런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 가뜩이나 주차공간도 모자라는데 저런 방치차량으로 인해 주차도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본인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동도 시킬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보통 관할 구청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방치신고를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타인의 차량을 임의대로 이동시킬수 없다는 뻔한 답변만 하게 됩니다      해서 이때에는 구청..

폐차상식 2024.06.05

방치차량 폐차하기 #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처리 가능합니다

누구나 한번 이상은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자동차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차량은 대부분이 한곳에 오래 세워져 이동이 없으며 차량의 번호판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런 차량들은 방치차량이라고 부르며 이런 차량은 거의 대부분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해서 차량의 소유주 분들도 이런 압류나 과태료로 인해 차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길가에 방치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차량을 처리할수 없다는 판단에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게 된다면 해당 차주분에게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방치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이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동차세와 보험에 관련된 과태료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

폐차상식 2024.03.12

방치차량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방치폐차 방치차폐차

살다보면 생활이 어려워질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몰고있는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을 납부하지 못해 계속해서 차량에 압류로 등록이 될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세금이나 과태료가 쌓여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구청이나 경찰관의 단속에 걸리게 되며 번호판이 영치가 되며 번호판영치가 되면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차량운행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자피 세금이나 과태료도 납부하지 못해 번호판을 찾아오지 못하니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시켜버리시는데 세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방치에 대한 위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어 차주님들께 부담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

폐차상식 2023.12.28

방치차량 처리하기 # 방치차폐차 처리 요령(번포판영치 포함)

누구라도 길을가다 한번쯤은 길가에 흉물스럽게 서있는 차량을 한번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차량의 거의 대부분은 차량에 과태료 혹은 세금등이 밀려있는 상태로 차량을 길가에 버린것이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가에 번호판도 떼인체 차량이 서있다고 한다면 이는 주변의 환경을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주차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차량이 있다고 하여 본인이 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등을 통해 이동을 시킬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니 해당 차량의 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구청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이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방치된 차량이 본인의 차량이라고 할경우에는? 차량이 방치..

폐차상식 2022.10.29

방치된 차량이 있을경우 처리하는 방법 #방치차폐차

방치된 차량의 경우에는 주변환경을 훼손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기때문에 관할 구청에서는 방치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을 차주에게 통보를 하게 되며 만약 이동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차량방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치된 차량으로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를 이동시킬수 없을때에는? 차량이 방치된 곳과 멀리떨어져 있거나 시간이 되지않아 해당 차량으로 갈수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한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폐차(압류폐차)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에는 차주님이 차량이 있는곳으로 오실필요 없이 신분증앞면 사진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방치된 차량위치로 견인차량을 보내 견인조취를 한다음 위와같은 압류페차 진행절차에 따라 말소가 될수 있도록 도..

폐차상식 2022.10.08

방치된 차량의 자진처리 명령이 나올경우 # 방치차 폐차처리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한곳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될경우 주변사람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구청으로 신고를 하게 되며 이럴 경우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차주님이 이동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차량의 무단방치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게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키셔야 합니다 허나 이때에 해당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차량에 과태료와 세금등이 밀려있어 말소처리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럴경우에는 일단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일 경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하 방치차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필요서류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을 안전하게 견인조취를 한뒤 말소진행에 ..

폐차상식 2022.07.13

방치차량 처리방법 #방치차 폐차처리는 어떻게?

요즘은 길거리로 차량을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아직까지도 길가에는 먼지가 가득쌓인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가 된 차량을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이 과태료 혹은 세금등의 미납으로 번호판영치가 되거나 노후된 차량에 압류로 인해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본인이 방치를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담보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상태로 이를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구청에서 차량의 방치차량 이동명령서를 보고 그때야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차량의 방치는 나라에서 금지를 시키고 있으며 만약 차량이 방치된 상태로 시,구청에 적발이 되었을시 이때에는 차주님께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서가..

폐차상식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