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생활이 어려워질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몰고있는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을 납부하지 못해 계속해서 차량에 압류로 등록이 될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세금이나 과태료가 쌓여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구청이나 경찰관의 단속에 걸리게 되며 번호판이 영치가 되며 번호판영치가 되면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차량운행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자피 세금이나 과태료도 납부하지 못해 번호판을 찾아오지 못하니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시켜버리시는데
세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방치에 대한
위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어 차주님들께 부담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방치가 아닌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의 처리는 먼저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었다는 전제하에
이와같은 차령말소(압류폐차)를 이용한 방치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는 연식만 11년이 넘었다고 하면 밀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가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이
등록증도 필요없이(저희가 재발급을 해드림) 명의자 신분증만 준비를 하시면
차량의 수거는 물론이고 말소등록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 해당 차량은 40~60일안에 안전하게 말소처리가 완료되게끔 도움을 드립니다
물론 방치차폐차를 차령말소로 처리를 하게 되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의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이 아닌
다음번 차량으로 자동승계가 되거나
명의자가 차량구입을 더이상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차주님의 개인앞으로 다시 청구가 되는 것이니
혹여라도 과태료나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말도 안되는 인터넷상의 정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세금,과태료가 밀려있거나 그로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그에따른 과태료나 세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
나중에 이를 해결하기가 점점더 어려워 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차량을 방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빠른 말소처리로 더 이상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부터 막아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시길 바라며
방치차폐차 번호판영치 폐차에 관련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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