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차량 폐차하기 #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처리 가능합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4. 3. 12. 04:26

 

 

 

누구나 한번 이상은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자동차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차량은 대부분이 한곳에 오래 세워져 이동이 없으며 차량의 번호판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런 차량들은 방치차량이라고 부르며

 

이런 차량은 거의 대부분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해서 차량의 소유주 분들도 이런 압류나 과태료로 인해 차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길가에 방치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차량을 처리할수 없다는 판단에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게 된다면

 

 

 

 

 

 

 

해당 차주분에게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방치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이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동차세와 보험에 관련된 과태료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위와같이 차령별로 정해진 연식이 지난 차량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있다고 해도 해당 차량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 있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습니다(다른 말로는 차령초과말소라고 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압류폐차는 생각보다 서류가 간단하여 차주의 신분증만 있다고 하면 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해도 상관없이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안전한 견인과 말소진행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립니다

 

 

다만 차주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이는 대포차량으로 분류가 되며

대포차량은 절대로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듯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있다고 하여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면

이는 차주님에게 도움이 될것이 하나도 없이 나중에 문제만 더 키우는 꼴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있는 차량이라고 할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먼저 차량의 말소처리를 하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