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 16

번호판영치후에 차량폐차하기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을 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장기간 계속해서 미납상태로 할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에 대한 번호판이 영치가 될 경우 많은 분들께서 "어자피 운행을 안할 차량이였는데 그냥 계속해서 차를 세워 둬야겠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말소가 되기전 까지는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나오게 되며 검사과태료등도 가산금이 붙게되며 특히나 말소전까지는    이와같이 1년에 최대 90만원의 보험과태료와 추후에 1년최대 77프로에 달하는 보험과태료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또한 번호판영치된 차량을 계속해서 길가..

폐차상식 2024.09.30

방치된 차량폐차하기 # 차령초과말소로 해결하세요

누구나 한번 이상은 길가나 아파트등에 번호판도 없이 흉물스럽게 세워져 있는 차량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차량들은 백이면 백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으며차주들이 이를 해결하지 못해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허나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다고 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시키는 것은 어떠한 해결책도 될수가 없으며 오히려 차량방치로 인한     이와같은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으며 여기에 차량이 말소가 되는 날짜까지 세금이 계속해서 나와 나중에 이를 해결 하려면 돈이 몇배는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 차량에 한해서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차..

폐차상식 2024.07.01

방치차 처리방법 #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누구라도 한번 이상은 길거리에 주인도 없어보이고 번호판도 없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있는 차량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방치차량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고릴라폐차에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방치차량의 차주가 아닌 경우 길거리에 방치가 되어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것은 없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등에 이런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 가뜩이나 주차공간도 모자라는데 저런 방치차량으로 인해 주차도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본인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동도 시킬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보통 관할 구청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방치신고를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타인의 차량을 임의대로 이동시킬수 없다는 뻔한 답변만 하게 됩니다      해서 이때에는 구청..

폐차상식 2024.06.05

번호판영치 압류폐차 가능여부 # 번호판 없이도 폐차가 된다고?

세금,과태료의 압류로 인해 번호판영치가 되면 밀린 세금,과태료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밀려있는 세금등의 액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영치된 번호판을 찾을수가 없을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가장먼저 많은 분들께서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될경우 그냥 계속해서 차량을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수가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차량이 번호판없이 계속해서 방치가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와같이 무단방치 행위에 의한 범칙금이 15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고 하면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금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검사과태료및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과태료도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어 나중에 이를 해결하려..

폐차상식 2024.03.25

방치차량 폐차하기 #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처리 가능합니다

누구나 한번 이상은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자동차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차량은 대부분이 한곳에 오래 세워져 이동이 없으며 차량의 번호판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런 차량들은 방치차량이라고 부르며 이런 차량은 거의 대부분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해서 차량의 소유주 분들도 이런 압류나 과태료로 인해 차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길가에 방치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차량을 처리할수 없다는 판단에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게 된다면 해당 차주분에게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방치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이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동차세와 보험에 관련된 과태료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

폐차상식 2024.03.12

무단방치차량 폐차하기# 방치폐차,압류폐차

누구나 한번쯤은 길을 가다가 이와같이 번호판도 떨어진 상태로 흉물스럽게 서있는 차량을 한번쯤을 보신적이 있을실 겁니다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이 세금이나 과태료 압류등이 많이 걸려있는 상태라 차주님들이 이를 해결하지 못해 번호판도 영치된 상태에서 길가에 계속해서 방치를 시키는 것이라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세나 보험등의 과태료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같이 나중에 차량에 대한 15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가장좋을까? 일단은 과태료 압류가 있는..

폐차상식 2024.01.29

방치차량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방치폐차 방치차폐차

살다보면 생활이 어려워질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몰고있는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을 납부하지 못해 계속해서 차량에 압류로 등록이 될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세금이나 과태료가 쌓여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구청이나 경찰관의 단속에 걸리게 되며 번호판이 영치가 되며 번호판영치가 되면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차량운행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자피 세금이나 과태료도 납부하지 못해 번호판을 찾아오지 못하니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시켜버리시는데 세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방치에 대한 위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어 차주님들께 부담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

폐차상식 2023.12.28

방치된 차량 처리하는 방법# 차령초과말소(강제폐차)

누구나 한번쯤은 길을 가다가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길가에 세워져 있는 흉물스럽게 세워져있는 차량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차량들은 100이면 100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많이 밀려있으며 그로인해 구청에서 번호판영치도 당하여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길가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는 차량들로써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주차등의 교통문제까지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청에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방치된 차량이라고 해도 엄연히 차량의 주인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함부로 해당 차량을 견인조취를 하기가 어려우며 당연히 타인이 해당 차량에 손을 대거나 강제로 다른 곳으..

폐차상식 2023.11.26

법인차량폐차하기 # 법인차량폐차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차량의 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면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와 달리 필요한 서류가 다소 복잡합니다 또한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모르고 차량을 맡길경우 나중에 말소처리가 안되서 큰 낭패를 볼수있으니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반적인 개인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있으면 이와같이 간단한 절차를 걸쳐 처리가 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말소절차는 개인차량과 동일하지만 그에 관한 필요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법인차량은 법인에 관련된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 증명서 그리고 사업자 사본과 차량등록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만약 해당 법인이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아닌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폐업..

폐차상식 2022.11.22

방치차량 처리하기 # 방치차폐차 처리 요령(번포판영치 포함)

누구라도 길을가다 한번쯤은 길가에 흉물스럽게 서있는 차량을 한번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차량의 거의 대부분은 차량에 과태료 혹은 세금등이 밀려있는 상태로 차량을 길가에 버린것이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가에 번호판도 떼인체 차량이 서있다고 한다면 이는 주변의 환경을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주차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차량이 있다고 하여 본인이 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등을 통해 이동을 시킬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니 해당 차량의 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구청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이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방치된 차량이 본인의 차량이라고 할경우에는? 차량이 방치..

폐차상식 202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