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을 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장기간 계속해서 미납상태로 할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에 대한 번호판이 영치가 될 경우 많은 분들께서 "어자피 운행을 안할 차량이였는데 그냥 계속해서 차를 세워 둬야겠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말소가 되기전 까지는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나오게 되며 검사과태료등도 가산금이 붙게되며 특히나 말소전까지는 이와같이 1년에 최대 90만원의 보험과태료와 추후에 1년최대 77프로에 달하는 보험과태료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또한 번호판영치된 차량을 계속해서 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