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법인차량폐차하기 # 법인차량폐차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수줍은 고릴라 2022. 11. 22. 01:53

 

차량의 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면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와 달리 필요한 서류가 다소 복잡합니다

 

또한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모르고 차량을 맡길경우

나중에 말소처리가 안되서 큰 낭패를 볼수있으니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반적인 개인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있으면

 

 

 

 

이와같이 간단한 절차를 걸쳐 처리가 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말소절차는 개인차량과 동일하지만 그에 관한 필요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법인차량은 법인에 관련된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 증명서 그리고 사업자 사본과 차량등록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만약 해당 법인이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아닌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폐업된 사실증명서가 추가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차량에 세금이 밀려 압류가 설정된 차량일 경우


 

사업을 하다 세금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수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일단 해당 차량이

 

 

 

 

위의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는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경우 

이는 압류폐차 처리로 공단이나 세금압류가 있는 상태로도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를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자면


 

폐업된 차량을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나 지인이 몰다가 나중에 폐차처리를 하려고 할때에는

반드시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준비가 되어야 가능하며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인터넷상의 대행업체나

 

 

 

 

길거리 불법광고물을 보고 차량을 넘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차량을 넘긴사람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런 차량이라고 한다면 먼저 대표자와 연락을 취해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진행을 하시던가

그게 안되는 상황이면 그냥 차량을 길가에 방치를 하여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두는것을 권해드리니

 

이런점을 꼭 알아두시어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