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태료의 압류로 인해 번호판영치가 되면 밀린 세금,과태료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밀려있는 세금등의 액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영치된 번호판을 찾을수가 없을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가장먼저 많은 분들께서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될경우 그냥 계속해서 차량을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수가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차량이 번호판없이 계속해서 방치가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와같이 무단방치 행위에 의한 범칙금이 15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고 하면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금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검사과태료및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과태료도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어
나중에 이를 해결하려고 보면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려져 있어 더 해결하기가 어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영치가 되어버린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가?
먼저 이는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차종별로
위와같은 연식 조건이 되는 차량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어 번호판이 한개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연식 조건만 되면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 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당 차량을 세금,과태료의 금액과 상관없이 차량말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령말소(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번호판영치 폐차에는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면의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등록증의 유무와도 상관이 없으며
인감증명서및 도장도 필요없이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견인부터 이후에 말소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처리를 해드리며
해당 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 압류가 걸려있는 각각의 기관으로 말소승인 공문이 들어가
약 50에서 60일후에 말소승인과 함께 해당 차량은 폐차말소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해서 이런식으로 영치된 차량을 말소처리를 하게 되면 더이상은 세금이나 과태료가 늘어나지 않게 되어
추후에 해당 차량의 세금,과태료를 해결하실때 큰 도움이 되니
절대로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차령말소에 관련된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언제든지 상담문의를 신청하셔서 궁금점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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