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영치가 될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당연히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하고 다시 찾아오면 되지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테지만 경제상황이 좋치못해 과태료,세금등을 납부할수 없을경우나 해당 차량의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 더이상 차량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에는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를 이용하여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도 해당 차량을 폐차말소를 시킬수가 있으며 차주님께서는 등록증하고 본인의 신분증사본만 준비만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한뒤 위와같은 절차를 밟아 안전한 말소처리가 가능하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해당 차량은 약 60일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