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가 되었을시 폐차말소가 가능한가? #번호판영치 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2. 12. 7. 07:31

 

 

 

차량에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영치가 될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당연히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하고 다시 찾아오면 되지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테지만

 

경제상황이 좋치못해 과태료,세금등을 납부할수 없을경우나 해당 차량의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 더이상 차량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에는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를 이용하여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도 해당 차량을 폐차말소를 시킬수가 있으며

 

 

차주님께서는 등록증하고 본인의 신분증사본만 준비만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한뒤 위와같은 절차를 밟아 안전한 말소처리가 가능하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해당 차량은 약 60일후에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계속해서 그자리에 세워둘 경우에 발생되는 불이익


 

차량의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그자리에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둘 경우에는

 

 

 

 

관할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을 하게 되며 

그래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둘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차주님께 부과가 되며

 

이후에 해당 차량은 구청에서 강제로 견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계속해서 세금이나 과태료가 불어나게 되어 차주님에게 큰 부담이 될수있습니다

 

 

 

 

 

 

 

 

 

해서 번호판이 영치가 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연식만 11년이 넘었다고 할시에

이는 최대한 빨리 차령말소를 통한 말소진행을 서두르시길 바라며

 

이는 협회에 인증된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아래쪽에 있는 상담번호로 따로 이점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와 함께 보다 자세한 압류폐차 처리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