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차량을 상속이전이나 상속폐차 처리를 하지 않을시
해당 가족들에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허나 이런점을 일반분들은 잘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상속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쪽에서도 폐차에 관련된 제대로된 지식이 없어 과태료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으니 모든처리가 끝나다고 생각을 하여 사망자의 차량에 대한 처리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고릴라폐차에서 사망자의 차량에 대한 상속폐차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자면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3개월안에 말소를 하거나 6개월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그에 관련된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되며
사망자의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족분들의 신분증사본이 모두 필요하며
여기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위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가족중 한분이 인감도장 날이과 추가로 인감증명서 1통을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상속포기각서의 경우에는 따로 발급을 받는것이 아닌 저희쪽에서 준비를 해드립니다
저희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한 상태이고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있어
이를 가족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망자의 차량에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많이 걸려있을 경우
이는 이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압류폐차로 처리를 할경우 과태료나 세금미납된 부분은 가족분들이 책임을 질 필요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이때에는 처리되는 기간이 45일에서 60일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족중에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않아 신분증을 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중 연락이 되지않거나 서로 사이가 좋치못해 신분증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때에는 신분증을 받을수 없는 사람이 오직 한명이라고 할경우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이를 대신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으며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한명이여야 가능하고 혹시라도 두명이상의 신분증은 구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때에는 저희쪽에서도 도움을 드릴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망자의 재상에 대한 처리를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차량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폐차나 상속포기폐차 처리를 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는 법무사쪽에서도 제대로 처리를 할수없어 반드시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직접 맡기셔야 보다 안전한 처리가 되니
상속폐차는 법무사가 아닌 폐차전문업체 저희 고릴라폐차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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