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를 할때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폐차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사망자 차량을 상속포기를 하고 폐차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어 상속포기가 무효화 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망자 상속폐차시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가족중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여 차량말소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가족들이 해당 차량을 3개월안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시에는 상속이전및 말소에 관련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한정승인 폐차를 할때에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먼저 사망자폐차를 한정승인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