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된 상태에서 법인명의로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영중이던 법인이 폐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법인등기부등본과 폐업사실 증명서등의 서류만 준비를 한다면 이는 문제없이 차량폐차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이 된 상태에서의 차량에는 건강보험료의 미납이나 그동안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및 과태료가 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는 해당 과태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차량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는 연식이 되어야 하며여기에 추가로 법인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1통및 위와같은 폐차에 관련된 위임장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면 여기에 대표자분께서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위와같은 서류를 준비를 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