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의 종류에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하여 해당 차량의 연식이
위와같은 연식 조건에 해당이 되었을때 차량에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와 상관없이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를 시킬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서 이에 관련된 폐차관련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위의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구형 소렌토 차량을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처리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차량의 압류로 인해 번호판까지 영치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미납으로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도 압류폐차를 할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령초과말소 조건인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면 이는 압류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폐차장들에서는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 경우 해당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 폐차를 할수 있다고들 하지만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도 차령말소 처리를 해드릴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번호판영치 차량을 차령초과말소로 처리를 할때 준비서류와 절차는?
먼저 번호판을 영치한 기관이 어딘지를 저희쪽에 통보를 해주시고 이후에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준비를 하신뒤 해당 차량이 서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저희 페차장에서 차량이 서있는 곳으로 견인차량을 보내 차량을 안전하게 견인 조취를 한뒤 이후에 차량말소 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를 해드리게 되며
이렇게 되면 해당 차량은 약 60일정도 후에 안전한 말소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량이 수도권이 아닌 대전이나 광주등의 지방에 영치가 된 상태로 서있다고 한다면
이는 차량의 견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견인 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니
이에 관련된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 고릴라폐차로 폐차상담 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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