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는 정부에서 관장하는 폐차제도로 매년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처음에는 조기폐차가 매연5등급 차량에만 해당 되었다가 몇년전 부터는 매연4등급의 차량까지 확대 실행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조기폐차에 관련된 변동된 사항및 알아두셔야 할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먼저 조기폐차가 매연4등급의 차량까지 확대 실행이 되면서 원래는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이제는 차량의 출고당시에 이미 저감장치가 달려나온 차량들은 2024년도 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서 스포티지나 윈스톰과 같이 출고시 저감장치가 달려나온 4등급의 차량들도 조기폐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내 차량은 매연3등급의 차량인데 언제쯤 조기폐차가 가능할까요?" 라는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먼저 매연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출고가 될시에 장착되어 나오는 엔진의 종류에 따라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연3등급의 차량이 몇년이 지난다고 해서 4등급으로 되는일은 없다고 보셔야 하며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2024년식이라고 해도 매연3등급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기폐차가 매연3등급까지 확대 실행이 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서 인터넷등에 조만간 조기페차가 매연3등급까지 확대 될꺼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조기폐차를 여러대 해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위와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원칙적으로는 조기폐차의 경우 한사람이 몇대를 진행하더라도 모두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었으나
올해는 각 시별로 정해진 예산이 적은 곳들이 많아 한사람당 최대 4대까지의 조기폐차를 할수있게 제한을 걸어두는 지역이 있어
이는 현재 등록한 지역의 담당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렇듯 조기페차의 경우에는 매년 관련된 조건및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아
인터넷에 올라온 오래된 정보만을 보시고 진행을 하셨다가는 큰 피해를 보실수가 있으니
이는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최근에 나온 보다 정확한 조기폐차에 관련된 정보및 자세한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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