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 상속폐차 어떤 서류와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나?

수줍은 고릴라 2024. 10. 21. 06:37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에 관련된 상속문제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일정 기간안에 명의이전이나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차량을 3개월안에 말소를 하지 않거나 6개월안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시에는

 

 

 

 

상속지연에 따른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족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그중 사망자폐차 즉 상속폐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일반분들은 해당 지식이 별로 없으며 거기에 생소한 상속폐차라고 한다면 이는 일반분들은 도저히 혼자 처리를 할수가 없어 이를 법무사를 통해 대신 맡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정작 법무사쪽에서도 재산에 대한 상속관련 지식은 많으나 사망자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제대로 모르는 곳들이 많아 오히려 상속폐차시 저희쪽으로 폐차자문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자의 차량폐차시에는 처음부터 상속폐차 전문업체 고릴라페차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차량폐차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는?


 

먼저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 해당 차량이 연식도 오래되고 재산 가치도 없으며 거기에 가족들이 사망자에 대한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할 경우

 

이는 고인앞으로된 기본증명서1통과 가족관계 증명서1통와 함께 가족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분증앞면 사진을 준비후에 고릴라폐차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관련서류를 정리하여 구청에 말소신고를 완료해 드린뒤

 

 

 

 

 

해당 차량이 말소처리가 되었다는 말소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려 모든 절차를 해결해드립니다

 

 

 

 

 

 

 

 

 

해당 차량에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이 많아도 폐차를 할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페차시에는 과태료나 세금등을 완납하고 진행을 하셔야 하나

해당 차량이 연식11년이 넘은 노후차량이는 조건하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절차를 통해 과태료나 세금과 상관없이 차량말소를 할수가 있으며

 

※특히나 한정승인을 하신 분들이라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령초과로 차량을 말소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폐차에 관련된 안전하고 보다 정확한 처리는 법무사나 폐차대행업소 혹은 딜러들이 아닌

협회에 정식허가된 페차장으로 맡기셔야 보다 안전한 처리가 되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 소지도 없으니 

 

상속에 관련된 자동차말소 혹은 폐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고릴라폐차로 부담없이 상담문의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