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운영을 하다 폐업을 했을데 법인 명의로 되어있던 차량은 어떻게 폐차를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인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사본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사본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신한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폐업사실 증명서를 준비를 하셔야 하며
특히나 폐업법인 폐차를 하실때에는 대부분이 차량에 세금도 밀려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도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절차로는 진행이 불가능하여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압류폐차를 해야하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이 위의 연식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압류가 있는 상태로도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차령초과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준비하신뒤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폐차위임장에 찍어주셔야 하니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실때 도장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히나 법인폐업 폐차와 같이 서류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로운 압류폐차를 허가된 폐차장이 아닌 중고차딜러나 대행업체에 맡기게 되면 나중에 제대로된 폐차처리가 안되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반드시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후 폐차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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