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보실 내용은 포터압류폐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소에 차주님들이 자주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한번 제대로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터압류폐차를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하려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하지만
위와같이 포터와 같은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보통 10년이 넘으면 압류페차가 가능하며
만약 1.2톤 이상의 중형화물로 되어있는 차량이라면 12년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머머가 있나요?
예전에는 압류폐차를 하려면 인감증명서및 인감도장까지 필요했으나
인감으로 인해 말소가 아닌 차량매매로 악용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제는 인감없이 오직 차주분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말소진행이 가능하며
만약 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할때에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사본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및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혹시라도 법인이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와같은 위임장에 찍어주실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를 처리하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압류폐차는 일반말소와 달리 압류가 걸려있는 기관들로 말소승인 요청이 들어가게 되며
이것이 승인이 나려면 50~60일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동안은 자동차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두셔야
이와같은 보험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며
혹시라도 말소기간 중에 자동차검사일이 겹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는 입고증을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검사과태료를 면제받을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입고증으로 보험과태료는 막을수 없음!)
자 오늘은 포터압류폐차에 관련된 차주님들이 자주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하여 관련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 주시면 별도로 궁금해 하시는 점들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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