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망자상속폐차 어려우시죠? 고릴라폐차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4. 3. 11. 08:13

 

 

 

가족중 한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자에 대한 상속처리를 하는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사망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 이를 명의이전이 아닌 사망자폐차를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복잡하며 심지어 법무사쪽에서도 이에대한 처리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사망자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법무사가 아닌 저희 고릴라폐차와 같은 정식업체로 직접 의뢰를 하셔야 보다 제대로된 처리를 할수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오늘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속폐차에 관련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차를 상속 혹은 한정승인폐차를 할때에 먼저 차량의 명의를 이전후 해야하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에서도 조차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사망자의 차량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명의를 이전할 필요없이

 

사망자의 명의인 상태로 폐차진행을 할수가 있어 가족들이 해당 차량을 어렵게 명의이전을 할필요가 없이 그냥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자차량을 말소할때 가족들이 준비해야하는 서류에는 머가 있나요?


 

상속페차시에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로는

 

먼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1통과 가족관계 증명원1통 여기에 가족전원의 신분증과 만약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을시에는 가족대표자의 인감1통 그리고

 

 

 

 

 

고릴라폐차에서 준비를 해드리는 포기각서에 날인해 주실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이후에 차량수거및 말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저희쪽에서 처리를 해드리며

 

 

 

 

 

이처럼 차량말소후 관련된 말소증명서도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자 가족중 미성년자가 있어 신분증을 준비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망자 가족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는 신분증을 준비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가족중 한분이 임의로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위와같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신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1통 준비를 해주시면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을 경우나

사망자 가족중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는등 사망자페차를 할때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할수가 있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족들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이는 꼭 전문가인 고릴라폐차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