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아무렇게나 맡기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게 정확한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제대로된 말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서 오늘은 상황별 폐차시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일반개인 차량의 폐차를 할때
차량의 명의가 개인이고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라고 할 경우에는
개인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폐차장에서 차량을 수거를 한뒤 차량에 압류나 밀려있는 과태료등이 없다면 1~2일안에 말소처리가 완료가 되어
이와같은 말소처리된 증명서의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등이 많이 밀려있어 이를 한꺼번에 납부를 할수없는 상황이라고 할때에는
기존의 서류는 동일하나
해당 차량의 연식이 위와같이 조건에 적합하다면 압류폐차로 과태료 압류등과 상관없이도 말소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때에는 말소처리가 약 60일 정도가 소요됨)
다음으로는 차량의 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차량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있다면 이때에는 법인에 관련된 서류인
법인인감증명서및 사업자사본,법인등기부 등본이 준비가 되어야 하며
만약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폐업사실 증명서와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및
위임장에 찍어주실 법인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명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차량 명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는 상속폐차로 진행을 해야 하며
이때에는 사망자 앞으로 된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 증명원과 가족들의 모든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만약 압류가 많거나 한정승인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할때에는 가족대표자 인감과
상속포기 각서에 날인을 해주실 인감도장까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페차를 할때에는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를 하셔야 제대로된 말소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혹여나 이를 중고차딜러나 최근 헤이딜러와 같은 앱을 통해서 차량을 맡겨 중간에 진행이 길어지거나 나중에 말소확인이 제대로 안되는등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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