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번호판이 없다는 것은 세금이나 과태료등의 압류로 인해 관할기관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갔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번호판이 도난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그게 아닐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번호판을 분실하였거나 화재로 인해 연소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간데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번호판없이도 폐차가 가능하다 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른 필요서류가 존재하니 오늘 제가 이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차량이 과태료 압류로 인해 번호판영치가 되었을 경우에 폐차처리
구청이나 경찰서쪽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를 해갔을 경우
해당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차량방치를 시킨다면
이후에 기관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강제처리를 하게 되기때문에
그로인한 과태료 100만원과 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에도 포함될수 있어 최대한 빠른 처리를 요하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의 연식만 11년이 넘은 상태라고 한다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한 압류폐차 절차로 해당 차량의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입니다
만약 차량의 번호판이 누군가에게 도난을 당했거나 분실을 했다고 할경우에는
이때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위와같은 분신신고를 관할 경찰서로 하여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에 대한 안전한 말소처리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호판영치나 도난,분실이 아닌 화재로 인한 소멸일시
차량이 화재로 인해 번호판까지 모두 타버렸을 경우에는 화재가 난 지점의 관할소방서로부터
위와같은 화재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를 하시면 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화재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이 연속가 되어 차량가치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때문에
이때에는 견인이나 말소등록등 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차주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 30~5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오늘은 번호판이 없이도 자동차폐차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위와같은 상황에 처할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인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어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하실것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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