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카니발폐차 상황에 따른 처리방법에 관련된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22. 11. 18. 03:48

 

 

폐차는 그냥 폐차일뿐인데 무슨 상황에 따른 처리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카니발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폐차방법이 있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보다 제대로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먼저 카니발폐차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매연5등급이 나오고

 

 

 

 

위와같은 조건에도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는 조기폐차가 가능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있으며

 

 

 

 

 

해당 차량의 연식과 형식에 따른 위와같은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때에는 등록증하고 차량명의자 본인의 통장과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서류접수 부터 시작하여 차량의 수거및 성능검사후 말소와 이후에 지원금신청까지 모두 업무를 대신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서울,경기,인천지역이 아닌 대구나 광주등의 지방의 경우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도움을 드릴수가 없어 이는 본인이 직접 서류접수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카니발의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안된다


 

매연저감장치는 매연5등급의 차량에 국가에서 90프로의 지원금을 보조해주고 장착을 하는 것으로

이미 저감장치를 장착할때 국가지원을 받은것이 되므로 이후에는 추가적인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는 아예 제외가 되는 것이며

 

저감장치의 경우에는 장착후 2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2년안에 폐차를 하게된다면

 

 

 

 

사용기간에 따라서 위와같은 보조금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폐차의 사유가 침수나 사고 혹은 화재로 인한 이유라고 할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않도고 말소가 가능하니 관련된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압류가 많은 카니발을 조기폐차 하려면?


 

카니발 조기폐차가 가능하려면 일단은 해당 차량에 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이 모두 완납이 되어야 하며

만약 걸려있는 압류금액이 너무커서 완납을 할수없는 상황이라고 할시에는 

 

이는 어쩔수없이 정부지원금을 포기하시고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이용하시어 압류나 과태료를 그대로 둔상태로 말소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내년도 부터는 2009년 8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매연4등급의 카니발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이니

 

 

 

 

매연4등급의 카니발은 너무 성급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아닌

내년도까지 기다리셨다가 지원금을 받고 폐차처리를 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란 점을 알아두시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따로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