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 관련 Q&A 궁금점 해결

수줍은 고릴라 2022. 11. 16. 05:37

 

폐차라고 하면 대부분의 일반분들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을 통하거나 광고만 보고 맡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폐차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큰 피해를 볼수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본인도 알아둬야 제대로된 처리를 할수가 있기에 제가 오늘 이에대한 몇가지 설명을 통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이는 어찌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있어야 하는 폐차상식으로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차량주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등록증이며 이때에 신분증은 주민번호가 다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

 

 

 

 

이후에 차량의 수거라든지 말소등록에 필요한 절차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모두 처리를 해드린뒤에

 

 

 

 

말소완료후 관련된 서류를 차주님께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

 

절대로 중고차딜러나 무허가 대행업체에서 차주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함부로 주었다가는 차량이 말소가 아닌 다른이에게 재판매가 될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폐차시에 본인이 필요한 차량부품을 떼어도 상관이 없을까?


 

이부분도 차주님들께 자주듣는 질문으로 차량에 장착한 네비나 사제오디오 사제휠등을 떼어낸뒤에 진행을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동차페차를 할때에는 네비나 블랙박스 자동차타이어,휠등은 물론이고

차량내부에 있는 모든 부품을 떼어내도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는 엔진이나 미션등도 탈거를 한다고 해도 말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품을 떼고서 폐차를 하게 될때에는 그에따른 보상금의 감가가 발생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아닌 차주님이 오히려 차량처리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차량부품을 탈거할때에는 미리 어떤 부분의 부품을 뗄것인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 차량에는 밀려있는 과태료와 세금이 많은데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차량이 말소가 되기 위해서는 차량에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등록일로 부터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할시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기때문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저당이 있는 상태로도 말소가 가능하니

 

세금,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면 그에따른 과태료나 자동차세등이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어 더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블로그를 통해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알아둬야 할점들을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

차주님들께서는 자주 방문을 하시어 관련된 정보를 습득을 하시고

 

이후에 본인이나 주변에 차량폐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시 제대로된 처리를 하시어

그에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