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도 처리를 해야합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2. 11. 23. 03:39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경우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허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때에 사망자의 소유로된 차량이 있을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니 해당 차량에 대한 어떠한 조취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망자의 차량을 아무런 조취를 하지않고 그대로 둘경우

 

 

 

윙와같은 상속이전에 관련된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족들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자 소유의 차량을 상속폐차 처리를 하는 방법은?


 

한정승인폐차나 상속포기폐차를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모든 가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에따라 사망자 가족전원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원 원부가 있어야 하며

 

 

 

 

 

위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가족중 한분이 대표로 인감도장을 찍어주시고 인감증명서도 1통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임의 대표자 이외에는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신분증사본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사망자 차량에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등이 있어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사망자폐차시 차량에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등이 있을경우에는

 

 

 

 

해당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만11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이는 차령초과말소라는 말소제도가 있어서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얼마가 되었든간데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물론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이에 관련된 것들을 가족분들이 나중에 책임을 지지않아도 됩니다

 

 

 

 

 

 

 

 

이렇듯 사망자의 재산상속을 했을때에만 사망자 차량에 대한 처리를 하는것이 아닌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차량에 대한 처리도 신경을 쓰셔야 나중에 그에관련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으며

 

이는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측에서도 제대로된 처리방법을 몰라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상속폐차 처리에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가 아닌

사망폐차 전문업체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반드시 상담문의를 꼭 받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