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 폐차 #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빠른 폐차가 답이다

수줍은 고릴라 2022. 4. 26. 05:45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때에는 빠른 폐차가 답이다?

 

물론 차량의 연식이 얼마안된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 경우 당연히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온뒤 운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번호판 영치를 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차량의 연식도 오래되었고 미납된 세금,과태료등을 납부할수 없는 상황에 처하신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럴때에는 최대한 빨리 번호판영치 폐차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에서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


 

어자피 차량을 더이상 운행할 일도 없다고 해서 영치가 된김에 그냥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영치가 되었을 경우 운행을 하지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관한 구청에서는 영치된 상태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될 경우

차량의 이동명령이 떨어지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차량방치 이동에 관련된 불이행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최대한 빠른 처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치된 상태에서의 자동차폐차 방법은?


 

일단 번호판영치된 차량의 폐차조건은 기본적으로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의거하여 해당 차량연식이 만으로 11년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며

이때는 등록증과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압류폐차 절차는 저희쪽에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차량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견인조취를 하여 수도권으로 이동시켜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견인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야만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원칙적으로는 번호판 영치가 된 차량의 말소는 번호판을 찾아온뒤 진행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영치된 상태에서도 말소진행이 가능하니

 

무조건 번호판을 찾아오라는 업체들은 그냥 무시하고 저희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저희 고릴라폐차는 오랜 폐차처리 노하루를 가지고 있어

불법적인 차량만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폐차처리를 할수있는 능력이 있으니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