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중 본인의 과실이나 타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으로 폐차처리를 해야할때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하셔야 하며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는 그로인한 큰 손해를 보실수가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제가 오늘 블로그를 통해 자동차사고 폐차시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를 몇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과실로 인한 폐차시 자차를 가입한 경우
솔직히 이때에는 보험사에서 차량에 대한 보상과 폐차도 알아서 처리를 하기때문에 차주님이 특별히 하실일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차량폐차를 할때에는 해당 차량은 보험사의 소유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철비가 나올수 이것을 차주님이 아닌 보험사에서 가져간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한 폐차시 자차미가입시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파손으로 폐차를 해야하는데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알아두셔야 할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차주님들께서 사고이후에 차량이동을 신경쓰지 못하여 사설렉카의 무작위적인 견인처리후 그에 관련된 부당한 견인비 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사고발생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보험사로 연락을 하시어 보험사의 견인차량 요청을 하셔야 하며 만약 사설견인으로 이동되었다고 할경우에는
이와같은 견인요금표를 참고하시어 부당한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는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사설렉카의 견인처리 이후 수리견적이 많이나와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많은 차주님들이 견인기사들이 페차대행을 권유한다고 하여 이를 견인기사에게 맡겨버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동차폐차를 본인이 직접 폐차장이 아닌 견인기사에게 맡기신다면
그에 관련된 중간에서의 보상금의 떼임이나 아예 말소처리가 되지않고 연락도 되지않아 나중에 그로인한 큰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 이점을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과실로 인해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할부가 남은경우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너무많이 나와 어쩔수없이 폐차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차량에 할부가 남아있다고 할경우에는
먼저 해당차량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에 해당되는 차량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차량이 11년 이상된 경우라고 한다면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도 압류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반대로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할부가 남은상태이고 차량도 연식이 11년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반드시 남은 할부를 모두 완납처리를 해야만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수리도 하지못하고 남은 할부로 인해 폐차도 하지못한다고 하여 이를 공업사나 보관소에 아무생각없이 방치를 하게 된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어 이또한도 차주님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게 되니
사고차량은 공업사나 보관소가 아닌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문의를 주시면
차량에 대한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블로그에 미쳐 알려드리지 못한 사고차폐차에 관련된 내용이 좀더 있으니
이를 좀더 자세하게 알고싶으신 분들은 별도의 상담요청으로 유익한 정보를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연저감장치 차량폐차에 관련된 궁금점을 해결해드립니다 (0) | 2022.05.04 |
---|---|
방치차량 처리방법 #방치차 폐차처리는 어떻게? (0) | 2022.05.03 |
법인차량 폐차하기 # 법인차폐차시 상황에 맞는 필요서류 (0) | 2022.04.30 |
서울 광진구폐차장 # 서울폐차장을 찾는분들께 드리는 정보 (0) | 2022.04.28 |
자동차 공동명의자가 연락이 안될때 폐차하는 방법 (0) | 202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