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 공동명의자가 연락이 안될때 폐차하는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22. 4. 27. 14:46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차량등록증과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중 한분이 연락이 안되서 신분증을 구할수 없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말소처리가 불가하며

특히나 지방쪽에서는 이런경우에는 아예 폐차처리를 할수있는 곳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서 이런경우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연락이 안되는 분의 공증서류를 작성을 하여 

이후에는 나머지 한분의 신분증만 준비를 해주시면 정상적인 말소처리를 진행시켜 드릴수가 있으며

 

만약 이때에 차량에 과태료 세금등의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연식만 11년이 넘었을 경우 이는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한 압류폐차로도 처리를 할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추가적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인 상속폐차시 가족이 연락이 안되 신분증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경우 처리방법도 설명을 드리자면

 

 

상속폐차시에는 가족 전원의 신분증이 필요하나 혹시라도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을경우

이때에는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1명까지는 공증을 통한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만약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2명 이상일때에는 저희도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시 한분의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폐차를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보다 안전하게 빠르게 페차말소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