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길거리로 차량을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아직까지도 길가에는 먼지가 가득쌓인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가 된 차량을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이 과태료 혹은 세금등의 미납으로 번호판영치가 되거나
노후된 차량에 압류로 인해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본인이 방치를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담보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상태로 이를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구청에서 차량의 방치차량 이동명령서를 보고 그때야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차량의 방치는 나라에서 금지를 시키고 있으며
만약 차량이 방치된 상태로 시,구청에 적발이 되었을시 이때에는 차주님께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서가 발송이 되며 기간내에 차량을 이동처리를 하지 않을시
관련된 법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이나 과태료도 납부할수가 없는 상황에서 방치차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는 무작정 오래된 차량의 방치에 관련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닌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도 제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와같이 11년이상된 노후차량이라고 한다면 차량에 과태료,세금등의 압류가 얼마가 있던간에
일단은 해당 차량을 말소처리 할수있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제도가 있습니다
해서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로 인해 차량을 방치하시는 분들은
본인차량이 연식만 된다면 이를 이용하시어 말소를 하면 더이상의 세금이 나오는 것을 막을수 있으며
이때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로는 등록증과 신분증만 구비를 하시고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차량이 방치가 된 곳으로 무료로 견인차량을 보내 차량견인후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차량이 말소가 되겠끔 도움을 드리며
해당 차량은 60일후에 자동으로 말소가 완료되어 더이상의 세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와같이 방치차량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를 알지못해
방치된 차량을 그대로 두어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무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며
관련된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거나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관련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유선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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