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폐차관련 사기유형들을 알려드립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1. 6. 3. 09:47

 

 

자동차폐차를 하고 사기를 당한다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도 사소한 판단실수로 당하실수가 있으니

 

오늘 제가 블로그를 통해 사기의 유형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몰라서 당하시는 사기의 유형중 대표적인 중고차 딜러에게 폐차를 맡기는 경우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서 딜러에게 타던 차량을 폐차를 맡겨버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매매상의 딜러에게 폐차대행을 맡기게 될경우

딜러는 다시 저희와 같은 정식폐차장으로 차량을 넘기고 그에따른 보상금을 받게되며

 

이후에는 해당 보상금을 차주님에게 주지않으려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질문자님처럼 지방에서 올라와 차량구입후 남은 차량을 폐차를 맡겼는데

이후에 딜러와 연락이 되지않는다면 이보다 더 난감한 경우는 없을겁니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압류폐차 처리를 딜러에게 맡기고

압류금액이 소멸된다고 처음에 말을 들었다가 나중에 해당 압류가 다시 청구가 되어 황당해 하시는데요


 

먼저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이와같이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세금,압류등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압류페차로 처리를 한다고 해서 차량에 있던 압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해당 차량의 말소후 다음번 차량으로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니

압류가 없어진다는 식으로 말을하는 곳이 있다면 이는 100프로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중고차 업자에게 차량을 폐차를 맡겼는데

이를 말소처리를 하지않고 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하고있다?


 

이와같은 경우도 종종발생되고 있는 폐차사기의 유형이며

차량말소시 딜러에게 인감증명서를 주게되면 이와같은 피해를 보게 되니

 

절대로 폐차시에는 딜러에게 인감증명서를 주면 안됩니다!!!

 

 

 

 

이외에도 딜러에게 폐차대행을 맡기고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인터넷이나 전화상담문의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글을 보신분들이라면 폐차를 매매상의 딜러에게 맡기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분들에게도 오늘 보신내용을 전달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