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매연저감장치# 저감장치폐차 아는만큼 손해를 안봅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1. 6. 2. 08:14

 

 

요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제한이 늘어나고 있으며

거기에 매연5등급의 디젤차량은 앞으로 운행이 전면제한이 될 예정입니다

 

해서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차량을 조금이라도 더 운행하고자

매연저감장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매연저감장치를 아무 생각없이 장착을 했다가는 나중에 큰 손해를 볼수있어

제가 오늘 드리는 정보를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감장치를 달면 출력저하및 연비감소가 발생한다?


 

실제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출력저하나 연비감소가 심해

이를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뭐 장착한 저감장치를 떼어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수도 있는데

저감장치라는 것은 국가의 90프로의 지원을 받아 장착하는 것으로 본인의 임의대로 탈착이 불가능하며

 

만약 2년이내에 이를 탈착허가나 폐차를 한다면

 

 

 

 

그에따른 위약금이 엄청나게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해서 저감장치를 달면 무조건 2년간은 의무적으로 차량운행을 하셔야 하며

만약 2년이 넘어 저감장치폐차를 하실때에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해당 저감장치는 저희폐차장에서 탈거를 한뒤 이를 환경협회로 반납후 말소처리를 해야하므로

 

 

 

 

저감장치 반납후 확인증이 오는 기간이 7~10일정도가 소요되어

해당 차량의 말소또한 약 10일정도 후에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차량이 매연5등급으로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조기폐차 조건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조기페차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설령 장착후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이후에는 절대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연5등급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06~07년식 디젤차량의 경우라면

충분히 저감장치를 달고 더 운행을 하셔도 무관하겠지만

 

 

01년식이나 02년식등 차량이 너무 노후된 차량의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달고 2년간 더 사용할수 있을지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괜히 아무생각없이 급한 마음에 저감장치를 달고 나중에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글을 적게 되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