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 누군가 사망을 했을경우 사망자의 재산에 관련된 상속절차를 처리를 해야하며
여기에 고인의 명의로된 차량이 남아있다면
6개월안에 상속이전이나 3개월안에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고 상속절차만 완료한뒤 차량을 그대로 두게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상속이 아닌 한정승인으로 처리를 한뒤 남은 차량은?
한정승인으로 상속절차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하게 남은 차량은 반드시 이전이나 폐차말소를 하셔야 하며
차량이 노후되어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가족분들의 상속이전 없이도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때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단 고인의 기본증명서1통과 가족관계 증명원1통
그리고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사본과 대표자이 인감증명서1통과 도장이며
대표자의 인감도장은
저희쪽에서 위와같은 상속포기 각서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니
여기에 다른것은 기재할 필요없이 대표자분의 인감도장만 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폐차할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들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연식이 차량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11년 이상되었다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라는 페차제도가 있기때문에
과태료나 세금의 납부없이도 말소처리가 가능할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어려운 상속에 관련된 자동차폐차 말소처리는
믿을수 있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의뢰를 주시면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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